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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검사

모집·사용내역 공개 및 회계감사

1. 모집 및 사용내역의 공개(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

모집자는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 한 때에는

  •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등록일자 및 등록 번호
  •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등록청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모집자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고,등록청은 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내역, 처분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

2. 회계감사 및 사용완료 보고(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

모집자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고,등록청은 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내역, 처분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

등록청의 검사 (법제9조)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기부금품법과 동법시행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모집 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함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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