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사용내역 공개 및 회계감사
1. 모집 및 사용내역의 공개(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
모집자는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 한 때에는
-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등록일자 및 등록 번호
-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등록청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모집자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고,등록청은 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내역, 처분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
2. 회계감사 및 사용완료 보고(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
모집자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고,등록청은 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내역, 처분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