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개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함.
* 반대급부
- 국어사전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 법률용어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 급부 :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기부금품”의 제외대상(법 제2조제1호 각목)
- 1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 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에 의 하여 그 소속 원으로부터 가입금, 일 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 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2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 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 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 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 원 으로부터 모은 금품
- 4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 (법 제2조제2호)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정대상이 아님
예)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기부금품 모집자
- 1
모집자격: (원칙) 개인 또는 법인·단체 누구나 가능(정부기관 제외)
- 2
요건: 공익·비영리사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 모집금액 1천만원 이상 일때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전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