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처란
자원봉사 활동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이다.
활동처의 유형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활동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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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영리목적 기업체의 활동처 등록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종교적 및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독거노인 · 저소득가정 · 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여 자원봉사 일감으로 등록
활동처 등록
- 1접수 : 활동처등록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메일로 신청
- 2서류심사 : 서류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 3현장확인 :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처에 대한 현장 실사 확인
- 4승인/등록 :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활동처 등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