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기타 공익단체를 말합니다.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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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 ·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체육 등의 시설 |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소속학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절차
- 1접수 : 수요처등록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메일로 신청
- 2서류심사 : 서류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 3현장확인 :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한 현장 실사 확인
- 3승인/등록 :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 확인
자원봉사자 모집(수요 신청)
- 봉사활동 수요처가 직접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수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봉사활동 수요처에서 1365자원봉사포털 미사용시 수요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서식자료실 참고)
- 자원봉사 수요신청서 제출방법
- 팩스 : 032-625-6900
- 이메일 : pcv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