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모집·사용

기부금품 모집 (법 제6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강요해서는 안 됨
  •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

기부금품 접수

1. 기부금품의 접수방법(법제7조)
  • 접수장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회사·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 영수증 교부 등
    모집자·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 교부(익명 기부 등의 경우는 예외)
  • 접수금품 등의 인계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중단 혹은 종료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 인계
    • 2. 장부·서류의 비치(시행령 제19조)
      •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를 모집장소에 비치
        모집자·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 출납 시 영수증 기타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보관

기부금품 사용

1. 원칙 : 목적 외 사용 금지(법 제12조)
  •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예외 :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용도로의 사용(법 제12조 단서)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 가능
  • (예1)저소득층 결핵 치료 지원 → 어린이 심장병 치료 지원(必승인)
  • (예2)아이티 지진 구호 지원 → 파키스탄 수해 복구 지원(必승인)
  • (예3)저소득층 결핵 치료 지원 → 파키스탄 수해 복구 지원
  • 전자는 보건증진 후자는 국제구제 사업이므로 승인불허 가능
  • 등록청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시행령 제21조)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8-31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