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
기부금품 접수
1. 기부금품의 접수방법(법제7조)
접수장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회사·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영수증 교부 등
모집자·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 교부(익명 기부 등의 경우는 예외)
접수금품 등의 인계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중단 혹은 종료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 인계
2. 장부·서류의 비치(시행령 제19조)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를 모집장소에 비치 모집자·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 출납 시 영수증 기타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보관
기부금품 사용
1. 원칙 : 목적 외 사용 금지(법 제12조)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예외 :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용도로의 사용(법 제12조 단서)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