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결과 공개의무(시행령 제19조 3항,4항)
- 기부금품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집결과를 등록청에 보고
-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결과를 14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 등록청에 기부금품모집완료 보고서와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를 제출
모집결과 공개의무(시행령 제19조 3항,4항)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 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 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3항)
-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