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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결과·사용완료보고

모집결과 공개의무(시행령 제19조 3항,4항)

  • 기부금품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집결과를 등록청에 보고
  •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결과를 14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 등록청에 기부금품모집완료 보고서와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를 제출
모집결과 공개의무(시행령 제19조 3항,4항)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 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 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3항)

  •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4항)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시행령 제20조 제2항)

  • 사용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부 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
    • (예1) 저소득층 결핵 치료 지원 → 어린이 심장병 치료 지원(必승인)
    • (예2) 아이티 지진 구호 지원 → 파키스탄 수해 복구 지원(必승인)
    • (예3) 저소득층 결핵 치료 지원 → 파키스탄 수해 복구 지원
    • 전자는 보건증진 후자는 국제구제 사업이므로 승인불허 가능
  •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도지사는 모집 자로부터 제출 받은 사용내역보고서에 회계 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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