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적용 및 비적용 대상
①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법 제4조)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 보고,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 기부금품 등록대상이 아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 관여
-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며,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가능
-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며,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②기부금품법 적용 제외대상 (법 제3조)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당해 법률이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