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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등록절차

등록제의 의의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특정 장부에 기재하는 일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표시하고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행위이며, 표시 또는 증명한 사실이 공적 증거력을 갖게 하는 등의 효과를 갖게 됨.

등록대상 (법 제4조제1항)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대상사업 (법 제4조제2항)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1.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3.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5.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록청 (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2조)

  •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광역(특별시장)·도지사
    • 모집금액 10억원 이하

      단, 법 제4조 제2항 제4호 아목(기타 공익목적사업)제외

  • 행정자치부 장관
    • 모집금액 10억원 초과

      법 제4조 제2항 제4호 아목(기타 공익목적사업)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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