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의 의의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특정 장부에 기재하는 일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표시하고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행위이며, 표시 또는 증명한 사실이 공적 증거력을 갖게 하는 등의 효과를 갖게 됨.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특정 장부에 기재하는 일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표시하고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행위이며, 표시 또는 증명한 사실이 공적 증거력을 갖게 하는 등의 효과를 갖게 됨.
단, 법 제4조 제2항 제4호 아목(기타 공익목적사업)제외
법 제4조 제2항 제4호 아목(기타 공익목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