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84호(2021.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광로3-2호선과 관련하여 ‘인천계양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