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3-31호(202. 2.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복합건립사업 대상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면적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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