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고시 제2015-119호(2015. 7. 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5-152호(2015. 9.21.)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절골근린공원과 관련하여, 부천시 고시 제2020-163호(2020. 6.30.)로 실시계획 고시된 사항에서 사업시행자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인가하고자,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