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2-58호(2022. 4. 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상부 억새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예정일 경과에 따라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실효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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